조국 가족 수사 후 새 공보준칙 시행…부인 포토라인 설까
정경심 교수, 조만간 검찰 소환 전망
검찰 "수사경과 비춰 적정할때 소환"
현직 법무장관 부인 공개 여부 주목
당정, 논란에 새준칙 수사 종결 뒤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8. [email protected]
이 가운데 소환 대상자 동의 없이는 소환일시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수사공보 규칙을 법무부가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당정은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 종결 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조 장관의 딸과 처남, 5촌 조카 등 일가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 교수 소환이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5촌 조카 조모씨를 지난 16일 구속, 이날까지 이틀 연속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16일에 조 장관 딸을 비공개 소환조사했고, 전날인 15일에는 조 장관 처남을 조사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소환 시기와 방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교수는 딸의 입시 관련 의혹은 물론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이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며 "수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경과에 비춰 가장 적정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공적 인물이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주요 피의자를 공개 소환해왔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모두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관련 이 전 대통령과 그 형인 이상득 전 의원도 검찰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드루킹 사건' 특검에 공개소환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공개 소환에 응하면서도,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09.17.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최근 수사 내용 공개를 금지하는 취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을 새로 추진하면서 논란도 일고 있다. 기존의 수사공보준칙을 폐지하고 새로 규정을 만들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는 소환을 공개하지 않고 기소 후에도 사건 공개를 제한하는 등 수사 내용 일체를 비공개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전임 장관 때부터 추진해왔다고 했지만,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정 교수 등 언론 노출을 막기 위한 '보호용'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다. 여당도 조 장관 관련 수사 착수 이후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유포 문제에 대한 공세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 협의 결과 전임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 종결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에서 가족과 관련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된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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