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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원에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

등록 2020.02.05 12: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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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 공소장 제출 요청, 대검엔 공소장 정보 공개 청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자유한국당은 5일 해당 사건의 고발인 자격으로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법원을 방문해 선거개입 사건에 관한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완료했다.

한국당은 3∼4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만약 불허 결정이 내려져도 이에 불복해 별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 외에도 주광덕 의원이 법원행정처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으며, 김도읍 의원은 대검찰청에 공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 조치하고, 한국당 의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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