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승격, 복지부 복수 차관제…국무회의 통과
靑 "보건 전담 차관, 마음방역 등 주도적 역할"
가족돌봄휴가 연장안 "고용부 장관, 신속 고시"
특고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법안도 의결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수석·보좌관들만 참석했으며 장관들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2020.09.08.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간 직제안'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질병관리청은 조직이 확대되고, 정원도 907명에서 1476명으로 인력이 대폭 늘어나는 등 중앙행정기관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갖춰나가게 됐다"며 "새롭게 정비된 복지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흔들림 없는 방역과 강화된 보건의료 정책이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과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정신건강정책 전담조직 강화를 계기로 '마음방역' 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도 통과됐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한부모는 최대 15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임 부대변인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디딤돌이 되는 법률안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조기재취업의 발판이 마련되어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안건인 '2020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도 의결됐다.
'양곡관리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정부는 금년도 수확기에 공공비축으로 쌀 35만 톤, 콩 6만 톤, 밀 3천 톤을 매입하여 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곡물 부족 등에 대응해 국민의 안정적 식량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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