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전월세신고제까지…부동산 시장 '운명의 날'
6월부터 다주택자 종부세율 0.6~2.8%p↑
양도세 최고세율 최고 75%까지 상향키로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로 최종 완성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결정이 변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2021.04.22. [email protected]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강화를 해 왔지만, 실제 매물 출회는 적고 오히려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매물 잠김 우려가 있어 정치권에서 세제 경감 논의를 하는 중이다.
종부세·양도세 부담 '쑥'…전월세신고제도 시행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에도 중과세가 적용된다. 1년 미만 단기보유자는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까지, 조정대상 지역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고 75%까지 상승한다.
같은 날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신고제)도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약금액과 기간, 신규·갱신 계약 여부,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도 파악할 수 있어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익이 공개되는 점을 꺼려 매물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매물 부족으로 임대료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여당, 종부세·양도세 경감 나설까…일부 반발로 합의 쉽지 않을 듯
종부세의 경우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만 부과하는 안이 유력하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안에 대해 "제도도 심플해지고, 가격이 오르내릴 때 (기준을) 9억을 12억으로 올려야 하느냐, 몇 년 후 12억을 20몇 억으로 올려야 하느냐 등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완화는 '부자감세'라는 당내 비판에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김 위원장은 방송에서 "(찬반은) 5대 5 정도였다"며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전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9억 기준이 2008년에 만들어졌는데 지난해 서울지역 평균 아파트 거래가격이 12억"이라며 "재산세도 경감 구간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렸는데, 그 9억이 시가로 보면 12억이 된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걸 올려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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