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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간부, 국보법 위반 혐의 기소…文정부 들어 처음

등록 2021.05.29 13: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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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전·현직 간부 2명 기소

"문재인 정부선 이런 일 없을 줄…실망"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회원들이 지난해 5월6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탄압 중단, 보안수사대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2020.05.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회원들이 지난해 5월6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탄압 중단, 보안수사대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2020.05.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1990년 결성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전·현직 간부가 대거 기소된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29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지난달 말 범민련 남측본부 원진욱 사무처장 등 전·현직 간부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사무처장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범민련에서 남·북·해외 공동의장단회의, 범민련 결성 기념대회, 조국통일촉진대회 등을 진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기관지 '민족의 진로' 홈페이지 등을 제작·운영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범민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수사에 착수하며 원 사무처장 등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앞서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 단체 판결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인 1998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범민련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범민련 고위 간부 수사가 이뤄졌고, 이규재 범민련 의장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범민련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 등의 수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원 사무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망스럽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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