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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장관 승인' 추진 안한다…김오수 의견 수용(종합2보)

등록 2021.06.18 13: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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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한곳만 총장 승인얻어 직접수사

고소 들어온 경제범죄는 직접수사 가능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부 등 요구 반영

22일까지 입법예고…같은기간 의견조회

'검찰수사 장관 승인' 추진 안한다…김오수 의견 수용(종합2보)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 됐다. 법무부 초안에서 논란이 일었던 형사부의 직접 수사 개시 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경제범죄에 한해 일선 형사부에서도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법무부,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치게 된다.

개편안에는 가장 논란이 됐던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은 배제됐다. 당초 법무부 초안에는 일선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검찰 내부에선 정치적 독립·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대검찰청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법무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대신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 부서가 없는 일선청의 경우 형사부 가운데 말(末)부 한 곳에서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검찰총장은 수사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 사건 내용의 공익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및 입증자료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착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이를 승인한다"고도 명시했다.

다만 6대 범죄 중 경제범죄 고소 사건은 일반 형사부에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검은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막으면 민생과 직결된 범죄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의 대대적인 직제 변화도 이뤄지게 됐다.

먼저 고소사건을 맡아 수사했던 조사부가 없어지고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등 8개 지검에 인권보호부가 신설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처리,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인권침해·수사권 남용 의혹,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등을 다루게 된다. 수사권 조정 이후 커진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기존 반부패수사1·2부와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통폐합돼 공직자 범죄, 중요 기업 범죄 수사와 함께 강력·마약 수사까지 도맡게 됐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영장 신청 처리, 송치사건 보완수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협력 업무도 수행한다.

제2의 도시 관할청인 부산지검에도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설치된다. 이는 꾸준히 대검에서 요구해온 사안이다. 공안·선거 사건 등을 맡았던 부산지검의 공공수사부는 외사범죄형사부와 합쳐 공공·외사수사부가 된다.

법무부와 대검은 입법예고 기간인 22일까지 추가로 조율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주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추가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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