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학대 의혹' 어린이집 무혐의…경찰 "증거 불충분"
부모가 교사 등 아동학대로 고소
CCTV 등 조사했으나 증거불충분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경찰청. 2021.01.04. [email protected]
18일 서울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이달 중순 학대 의혹을 받았던 교사 등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월 A양의 부모는 어린이집 교사가 A양을 수 차례 때렸다고 의심해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학대 예방 경찰관을 투입하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A양의 부모도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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