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보호관찰 받는다…"한달 이상 출국땐 신고"(종합)
13일 가석방 이후 보호관찰 대상
재계선 "출국 어려워질 것" 우려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6월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email protected]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날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의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가석방될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한다. 다만 범죄의 내용이나 남은 형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은 예외가 인정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경영활동을 위한 출국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재계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을 받으면 꼭 출국이 제한된다고 볼 순 없다"며 "보호관찰 대상이더라도 이 부회장처럼 경영상 필요한 경우엔 허가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장기간 출국할 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보호관찰법 32조는 사는 곳을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생업에 종사하며 주거지에 항상 있어야 하고, 선행을 해야 한다는 등의 준수사항도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 이 부회장을 포함해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을 가석방 적격 의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 당시 1년간 구속수감된 바 있어 형기 60% 이상을 채웠고,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모범수로 분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형자 810명에 대한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지 207일 만의 출소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배임·횡령을 한 혐의로 수감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당한 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이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