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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666대 탄 천안 주차장 화재 때 소방설비는 OFF"

등록 2021.09.01 22:43:09수정 2021.09.01 2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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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감지 후 스프링클러 등 인위적 정지 흔적

박완수 "소방시설 차단행위 반복…대책 마련해야"

지난 11일 오후 11시 9분께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을 진화하기 위해 소방장비가 대기하고 줄지어 서 있다.(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1일 오후 11시 9분께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을 진화하기 위해 소방장비가 대기하고 줄지어 서 있다.(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난달 차량 666대가 피해를 입었던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인위적으로 차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지난 8월 11일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화재 수신기 이력'을 제출받아 소방전문가들과 분석한 것에 따르면, 화재 당일 오후 11시8분17초에 지하2층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해 예비경보가 울렸다.

그러나 8초 후 소방설비 전체가 'OFF'로 꺼졌고, 1분 후인 11시9분27초 다시 화재 발생을 감지했지만 누군가 또 스프링클러 설비의 주펌프와 예비펌프를 추가로 정지시켰다.

이후 최초 화재감시 후 5분이 지나서야 다시 전체 설비가 'ON'으로 정상화돼 화재감지 9분 후인 11시18분부터 소화펌프가 가동된 것으로 기록됐다.

여기에 화재 수신기 기록 내역은 정상 시간보다 30분 정도가 늦게 세팅되어 있었고, 화재가 발생하기 두 달 전부터의 수신기 기록에서는 감지기의 단선을 비롯하여 비상전원반 밧데리이상 등 이상 신호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6월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도 화재경보를 6차례 끈 방재실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 4월 남양주 주상복합상가 화재상고 때도 정상작동한 화재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한 전례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대형 화재 때마다 소방시설의 임의 정지 행위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건축물의 준공 과정에서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그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한 소방법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반복되는 소방시설 차단 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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