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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전쟁범죄 가능성'

등록 2024.04.05 18:38:46수정 2024.04.05 1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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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시티=AP/뉴시스] 1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의 알시파 병원 주변을 걸어 다니고 있다. 2024.04.02.

[가자시티=AP/뉴시스] 1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의 알시파 병원 주변을 걸어 다니고 있다. 2024.04.02.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엔의 인권이사회는 5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결의문을 투표를 통해 채택했다.

이사회 멤버 중 28개국이 찬성했으며 6개국이 반대, 13개국이 기권했다.

유엔에서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에 즉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최고 인권 기구에서 이스라엘의 하마스 분쇄 목적의 가자 전쟁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이사회 결의안은 파키스탄이 이슬람주의 협력기구(OIC)를 대표해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스라엘 비판에 이어 즉각 휴전과 즉각적 비상 구호를 촉구하고 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스라엘에 무기, 탄약 및 군사 장비의 판매, 이전 및 전용허가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채택 열흘 전인 3월25일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기권으로 처음으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즉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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