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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

등록 2024.07.01 11:15:00수정 2024.07.01 12: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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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저소득층 정신장애인 대상

보증금·생필품비 등 활용…안정적 정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이달부터 시설에서 퇴소한 정신장애인 중 서울시 지원주택에 입주가 예정된, 자립이 준비되고 사후관리도 가능한 정신장애인에게 1인당 15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금은 주거비(보증금), 생필품비 등 각종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 지원주택은 시가 2018년부터 국내 최초로 자립생활이 가능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1인 1가구 임대주택이다.

입주 당사자가 직접 기본 2년 계약 후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현재 93호를 운영 중이며 올해 내 116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립정착금은 지원주택 입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자립 유지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 안착을 돕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서울시 지원주택 입주 계약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정신장애인이다. 지원금은 1500만원이며 주거비, 가전·가구 및 생필품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 3회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자립정착금은 지원주택 입주 계약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정신장애인들을 맞춤 관리하는 지원주택 사례관리자를 통해 구비서류를 시로 제출하면 된다. 정신장애인 여부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정신장애인 등록증 또는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다.

시는 이날부터 자립정착금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해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기별로 모니터링을 통해 자립정착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체계적인 소비도 돕는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가족 또는 시설에서 독립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자립유지서비스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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