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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오후 본회의에 상정…여 "필리버스터 대응"

등록 2024.07.02 12:56:29수정 2024.07.02 1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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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 가져

대정부질문 이후 상정될 듯…파행 불가피

3일 오후께 필리버스터 중단 직후 표결 전망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추경호(왼쪽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 열린 의장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4.07.0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추경호(왼쪽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 열린 의장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4.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마친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러면 거대 야당 주도로 법안은 단독 처리될 수 있고, 이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검사·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건을 보고하고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고 한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질문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는 전례는 없다"며 "이는 대정부질문을 형해화하고 지금까지 의사진행 관례를 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고, 만에 하나 강행해서 안건 상정이 진행되면 채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필리버스터로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해도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해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러면 오는 3일 오후께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 채상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대신 3일과 4일 예정됐던 대정부질문은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1주기가 오는 19일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걸리는) 15일을 고려했을 때 1주기 이전에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며 "여당이 동의하지 않지만, 국회법에 따라 상정을 의장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실익이 있는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만한 논리와 실력은 있겠는가"라며 "국민 6~70%가 동의하는데 총선에서 대패하고 국민의 민심이 어떤지 아는 행정부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방송 4법 등도 7월 임시국회에서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하루씩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서 7월 말 8월 초 휴가철 이전까지 급박하고 빨리 처리해야 하는 법안들은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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