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유권자 방문" 인천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등록 2024.07.16 17:40: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 당초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판단

"유권자 방문" 인천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혐의로 현직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해당 시의원이 읍면협의회장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으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인천에서 유권자들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 불법선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은 금지된다.

조사 과정에서 A의원은 “유권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한 적은 있다”면서도 “선거 운동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의원은 같은 당 B씨 등 읍면협의회장 13명 등에게 1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지만, 해당 혐의는 무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A의원 자택을 비롯한 사무실과 B씨 등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결국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