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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가상자산법 시행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

등록 2024.07.16 19: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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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홈페이지에 공개

[서울=뉴시스] 닥사 로고. (사진=닥사) 2023.07.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닥사 로고. (사진=닥사) 2023.07.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원화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가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에 맞춰 자율규제안을 제·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닥사는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했다. 해당 자율규제안은 닥사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이용자보호법은 제12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모범규정은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각계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 거쳤다. 내용으로는 닥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로 시행해 온 가상자산 경보제와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 시장감시 업무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하는 데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담았다. 이용자보호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닥사와 회원사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 수범 준비를 위해 전체 가상자산 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닥사 또한 이를 지원하면서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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