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파두 막는다"…새내기株 분·반기보고서 의무화 재추진
현행 최대 6개월 공백…통과시 직전 분기 실적도 공시해야
3년 전 국회 문턱 못넘어…소잃고 외양간 고칠까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신규 상장사들이 직전 반기·분기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3년 전엔 국회에 가로막혔지만 '깜깜이 실적'이 논란이 된 파두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3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신규 상장을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된 기업들에 분·반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상장 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 즉 상장일로부터 5일까지 상장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직전 분기·반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었다. 자본시장법 제160조에 따르면 신규 상장사가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반기보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문제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틈타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도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파두 사태가 불거지면서 신규 상장사들의 공시 기준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파두는 2분기 실적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인 6월30일, 1분기 실적만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당국에 제출했다. 하지만 1분기 177억원이던 매출액이 2분기에 5900만원으로 급락했다. 2분기 분기보고서의 공시 의무가 없었기에, 이 사실은 상장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인 11월 분기보고서가 나온 뒤에야 알려졌다.
파두뿐 아니라 신규 상장사들 중 많은 수가 상장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를 정기보고서에 미공시하고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상장사 70개(이전·재상장·스팩상장사 등 제외) 중 30개사인 43%가 상장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를 정기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가 신규 상장사의 분·반기보고서 의무화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도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당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1년은 최초 기술특례기업들에 대한 관리종목 유예기간이 하나씩 풀리며 부실 우려가 커지자, 신규 상장사에 대한 심사 및 공시 강화 목소리가 커지던 때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신규 상장하면서 처음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2021년 통과되지 않아 재발의하는 것으로, 정부 논의 과정은 입법예고까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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