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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 법규 위반 확인, 주의 촉구"

등록 2024.09.06 10:12:18수정 2024.09.06 1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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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감사 보고서 의결…다음주 구체사실 언론 공개

"MBC 방만경영 확인, 알고도 방치한 방문진에 주의 통보"

감사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 법규 위반 확인, 주의 촉구"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용산 이전 과정에서 직권 남용·공사 특혜와 같은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MBC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 주의 통보하기로 했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다음주 중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민간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공사 진행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선정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은 중간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또 대통령실에서 공사 계약을 따낸 업체의 하청업체 가운데 무자격 업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무자격 업체의 공사 참여로 인해 시설 안전이나 국가안보상 취약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10월 시민 723명과 함께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적 특혜가 있는지를 밝혀 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원은 두 달 뒤인 그 해 12월 감사에 착수하고도 이례적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감사 기간을 연장한 끝에 1년8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MBC가 중장기 투자·개발 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 방문진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방문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침을 지키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냈고, 방문진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MBC 경영진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방문진에 MBC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은 2022년 11월 "방문진이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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