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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 사상' 아리셀 박중언 대표 등 5명 검찰 송치…'군납비리' 수사 계속

등록 2024.09.06 11:29:22수정 2024.09.06 1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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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언 등 관계자 5명 업무살과실치사상 혐의

박순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인력업체는 파견법 위반 적용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31명 사상자를 낸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 화재 수사본부는 6일 박중언 아리셀 대표와 아리셀 관계자 4명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5명 가운데 박 본부장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고용노동부 또한 이날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인력업체 메이셀과 한신다이아 관계자들은 파견법 위반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화재 당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리셀은 군납을 위해 과도한 생산 목표를 세우고 메이셀로부터 근로자 53명을 신규 공급 받아 충분한 교육 없이 주요 제조 공정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화재 발생 장소에서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비상구에 도달할 수 있거나, 피난 방향이 아닌 발화부 방향으로 열리는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대피경로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아리셀은 채용과 작업변경 시 진행해야 하는 안전교육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 고발장 접수로 입건했던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자로 경찰에서는 불송치했다"며 "인력업체 역시 안전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아리셀이 받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전날 아리셀 본사인 에스코넥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아리셀은 2021년부터 국방기술품질원 검사자가 미리 선정해 봉인한 '샘플 시료전지'를 아리셀 관계자들이 별도 제작한 '수검용 전지'로 몰래 바꾸는 등 비리를 저질러 왔다.

경찰은 이러한 군납비리(업무방해) 관련 현재까지 박 본부장을 포함한 14명을 입건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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