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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추석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 단속…신고 포상금 300만원

등록 2024.09.06 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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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사진=광주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추석연휴를 틈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감시에 나선다.

광주시는 9일부터 24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석 연휴 대비 환경오염행위 예방 활동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로 구성된 7개반 14명의 특별감시반은 광주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하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감시 활동을 벌인다.

단속에 앞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요청한다.

이어 도금업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폐수다량 배출업체 등 환경오염 취약업소는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산업단지 주변 하천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신고 창구와 연계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환경관리 영세·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추석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062-128)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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