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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불법행위 근절" 울산해수청, 9~13일 특별단속

등록 2024.09.06 14: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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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항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항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추석 연휴 대비 무역항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울산항 내 원활한 선박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선박 통항로와 정박지 주변 불법어로 행위, 선박 수리·공사작업 현장, 위험물 하역작업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선박 통항이 많은 항로와 방파제 진입로 일대 장애물을 즉시 제거하고 새벽 등 취약시간대 항만순찰선을 이용한 선박 통항로 주변 해녀 출몰지역 해상단속 등을 통해 통항 선박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무역항 질서 유지는 항만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역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한 울산항 조성을 위해 항만 관계자 모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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