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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안내 없이 폐원한 요양병원장 검찰 송치

등록 2024.09.06 15:21:08수정 2024.09.06 1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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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폐원 절차를 밟아 의료법을 위반한 요양병원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광주청연재활요양병원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환자·보호자들에게 병원 폐업 전 관련 사실을 환자·보호자들에게 사전 안내하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료법 30조3항이 안내하는 내용을 어기고 폐원 절차를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휴업을 희망하는 병원은 의료법 30조3항에 따라 폐업 신고 14일 전까지 내원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관련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입원 환자와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30일 전까지 직접 안내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던 서광주청연재활요양병원은 지난 6월25일 안내없이 환자들을 임의 전원 조치하며 폐업 수순을 밟다가 20여일 지난 7월18일 최종 폐업 수리됐다.

관할 지자체인 서구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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