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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이전 규정위반 의혹'에 "법령상 수의계약 대상…감사결과 통보 후 조치"

등록 2024.09.06 17:09:39수정 2024.09.06 19: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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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절차상 미비점 감사원서 논의된듯"

"이전 공사, 대부분 전 정부 기관서 체결"

"개인 비리 혐의 경호처 간부, 검 수사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용산 이전 과정의 법규 위반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사업 시급성, 예산·행정조치 지체 등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 감사 결과 보도에 대한 입장을 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민간 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경쟁계약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을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공사 진행 등을 이유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9~30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했고, 대통령실에는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내주 공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 등 관계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탄유리 공사 계약 과정에서 시공 업체와 유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은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경호처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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