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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서 '순금 거북이' 들고 튄 50대…30분 만에 잡혔다

등록 2024.09.06 1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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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상황실·기동순찰대·북부서 공조로 검거

[서울=뉴시스] 금 거북이.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금 거북이.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경찰의 신속한 공조수사로 범행 30분만에 검거됐다.

6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세종북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조치원읍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A(50대)씨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시가 800만원 상당의 순금 거북이를 훔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검거하는 데는 세종경찰청 112상황실, 기동순찰대, 세종북부경찰서 간의 긴밀한 공조와 도주로 차단 등 신속한 현장 조치가 주효했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했다. 112상황실은 이 같은 내용을 무전을 통해 바로 현장 근무자에게 전파했다.

세종남부경찰서 관내에서 근무 중이던 기동순찰대는 무전을 듣고 예상 도주로로 판단한 연동면 미호대교 인근으로 이동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인상착의를 토대로 주변을 순찰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오던 A씨를 발견했다. 이후 검문을 하자 자전거를 버리고 도주하는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최수환 세종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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