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비급여·실손보험 보장 축소 등 개편안 이번 주 윤곽 나온다
의료개혁특위, 9일 토론회서 '실손·비급여 개편안' 공개
'관리 급여' 신설…본인부담률 90% 이상으로 상향 검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12.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신설하고 비중증 질환의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실손보험 개편 방안 등을 담은 2차 의료개혁 방안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토론회를 열고 '실손·비급여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고가의 과잉 비급여 진료를 강화하고 비중증 보장을 줄이는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런 비급여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른 과잉 진료, 실손보험료 상승, 인기과 쏠림 및 필수의료 붕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행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별급여란 건강보험의 급여 영역에 포함되지만 치료 효과나 경제성이 불확실해 본인 부담률을 필수 급여 항목보다 높게 적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관리 급여로 지정해 도수치료 등 고가의 비급여 진료 가격을 통제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올려 과다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일부 항목은 병행진료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비급여 진료를 급여 치료와 함께 받으면 급여 항목까지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 한도가 축소되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도 추진된다. 1~2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에 대한 보장이 커서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정부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일정 보상금을 주고 새로운 실손보험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의료사고안전망 마련을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의료사고는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3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 구축과 관련해선 의학적 감정에 기반한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사회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필수의료 및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심의위와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최대 120일 이내 의료감정과 중과실 여부를 확인 후 수사기관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위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발표에 포함됐던 환자 대변인(가칭) 및 국민 옴부즈맨 시범 사업의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환자 대변인 시범 사업은 의료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 범위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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