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변호사들, 계엄 선포에 일제 성명…"윤 정권, 내란죄 행해"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지역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변 전북지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1항과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 하고 '병력동원의 필요성'이 있어야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병력동원 필요성도 없으며, 사회질서의 교란으로 행정·사법기능 수행이 곤란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헌법과 법령서 정한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민주주의로 구성된 국회를 범죄집단,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윤 대통령이야 말로 반민주주의이며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역사에서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일궈놓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이들에 대해 엄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1980년 이전으로 후퇴시키려 했던 윤 대통령은 즉각 사퇴를, 윤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에 대해선 엄히 처벌하라"고 말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북변호사회은 "법률가 출신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진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를 위반하며 무리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보낸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며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체포로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 것은 국헌 문란이자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 후 국회의 해제요구에 이를 해제했지만 이 과정에서 온 나라를 극도의 혼란에 빠트렸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고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계엄을 공모, 주도, 가담자에 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국민 기본권 수호화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지킬 것이며, 윤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지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계엄 선포 두 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약 3시간 후에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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