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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 적발…11개사 공개

등록 2024.12.31 06:00:00수정 2024.12.31 0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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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지도 등으로 112억원 지급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를 적발했다. 이중 끝내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11개사는 명단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 중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고자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로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를 적발했다. 이중 위탁기업 591개사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행정지도를 거쳐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중기부는 자진개선 하지 않은 위탁기업 22개사에 행정조치를 요구해 23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는 이날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2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약정서 미발급 21개사에는 과태료를 매겼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단기적 피해 구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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