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 적발…11개사 공개
행동지도 등으로 112억원 지급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 중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고자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로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613개사를 적발했다. 이중 위탁기업 591개사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행정지도를 거쳐 미지급 납품대금 등 89억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중기부는 자진개선 하지 않은 위탁기업 22개사에 행정조치를 요구해 23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법 위반기업 11개사는 이날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미발급 위반기업 22개사에 대해서도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약정서 미발급 21개사에는 과태료를 매겼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단기적 피해 구제를 넘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4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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