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안전구역 밖…규정에 맞게 설치"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 규정은 '안전구역 내' 해당"
"구조물 높이·재질 국제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아"
[무안=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전날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잔해와 동체 착륙의 흔적이 남아 있다. 2024.12.30.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31일 별도의 참고자료를 내고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예규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상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국제 규정(Doc 9137-AN)에도 동일하게 규정돼 있다고도 덧붙였다.
로컬라이저가 규정보다 활주로에 가깝게 설치됐다거나 구조물의 높이, 재질에 대한 규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부터 최고 90m를 확보하되 240m는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부터 199m로 설정돼 있으며 포항경주공항은 92m, 사천공항 122m·177m, 울산공항 200m, 제주공항 240m 등이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중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에서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에 대해 규정돼 있지만 안테나 지지 구조물 높이나 재질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 국제규정(ICAO ANNEX 10 Vol.Ⅰ)에서도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당 시설과 사고의 관련성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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