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로 확대되는 제주항공 참사…파장 어디까지
[광주=뉴시스]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김철(50)씨가 포클레인 장비를 이용해 유해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일 업계에 따르면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대시민재해는 항공기 등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전남경찰청에 전담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이날 무안공항,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재까지 입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공항과 제주항공의 과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랜딩기어 미작동, 제동장치 작동 여부, 항공기 정비 상태, 항공기 비행 스케줄, 승무원 교육 현황 등 종합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얘기다.
제주항공은 에이체크(A체크·비행 600시간마다 점검)는 물론, 출발 전 점검도 국토교통부 기준에 맞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점검을 소홀히 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이배 대표는 전날 "정비사가 이상 없다는 사인을 줘야 항공기는 뜰 수 있다. 그것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고 글로벌 모든 항공사의 공통의 기준이다"고 말했다.
비행 스케줄도 점검 사항 중 하나다. 저비용항공사(LCC)는 가동 시간을 빡빡하게 잡는다. 한 전문가는 "기령 만큼이나 착륙 횟수 등이 기체 노후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사고 항공기도 전날부터 제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일본 나가사키, 무안을 오갔다.
제주항공은 "추가로 정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겠다"며 동계 기간 운항량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비 인력도 내년 65명을 선발해 연말 기준 65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과도한 운항 스케줄을 짠 것 아니냐는 비판은 부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의 과실이 발견될 경우 정식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고조사위원회의 결론 등을 참고할 것 같다"고 말했다.
로컬라이저(착륙유도시설) 안테나를 고정하기 위한 둔덕의 설계가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예규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은 로컬라이저와 같은 공항 시설물은 평소에는 견고하지만 충격이 가해지면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만 가하면서 파손되는 성질(취약성)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콘크리트 둔덕에 로컬라이저를 설치하면서 내부를 콘크리트 기둥으로 만들었다. 항공기가 충돌 후 화재가 발생해 대형 인명 피해가 생긴 만큼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계의 또 따른 관계자는 "객관적인 기관의 조사 결과를 통해 사고 원인이 입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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