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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 실패에 집행 경찰 일임'…체면 구긴 공수처 수사 잡음도

등록 2025.01.06 12:24:56수정 2025.01.06 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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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시도 1회 후 경찰에 '집행 일임'

"영장집행 촉탁은 전례가 없어"

공수처 차장 "사건 일임도 고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1.02. 20hwan@newsis.com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최서진 박선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면서, 윤 대통령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던 공수처가 체면을 구긴 모양새다. 특히 공수처 수사가 곳곳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장 집행의 효율성' 담보를 위해서라는 게 공수처 설명이지만, 법적 논란까지 일고 있어 공수처의 책임이 보다 부각되는 모습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제81조와 제200조2를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했다고 설명하며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뒤 이달 3일 경찰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바 있다. 다만 경호처와 군 병력 200여명이 겹겹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어 체포영장 집행에는 실패했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이날(6일)까지인 만큼 공수처와 경찰이 전열을 재정비한 후 재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체포영장을 기한 내 원칙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의지를 보인 만큼 영장 재집행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전날까지 침묵을 지킨 뒤 영장 만료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수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한테 협조 요청을 하긴 하지만, 권한 자체를 넘기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이런 방식의 집행 촉탁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위임한다고 하지만, 법에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수처가 '이첩요구권'을 행사했을 때부터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다. 규모가 작고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었다.

실제 공수처는 4년 동안 6000건의 사건을 접수해 단 4건만 공소제기를 했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에서도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조사하지 못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우리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빠르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면 앞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며 한발 후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일임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더욱 많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할 수 있는지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만 일임할 수 있는지 ▲공수처 검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받은 위법한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공격의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청 검사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 형식적으로라도 사건을 송치해야 지휘가 가능하다"며 "어떤 형사소송법을 따라 수사지휘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내실은 없고 보여주기식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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