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체포영장 경찰 일임, 현장지휘 통일성 고려…오늘 연장 신청"
"7일 이상 필요하면 그 기간 신청"
"공수처 검사·수사관 도움 안돼"
"신속 절차 진행되면 새 판단 가능"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오동운 처장의 관용차와 현판이 보이고 있다.
공수처는 6일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 줄테니 경찰이 집행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오늘 중 법원에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2025.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현장 지휘체제의 통일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이 영장 유효기간인 것을 고려해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5일) 9시경에 경찰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의 영장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아무 답변이 없었다며 "답을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 판단해 향후 집행과 관련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2항, 공수처법 47조 등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리에게 일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냔 지적엔 "집행 현장 상황이 점점 강대강 대치 국면이었다"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1차 집행 현장에서 경호처장 등의 체포를 두고 경찰과 갈등을 빚었단 보도에 대해선 "현장에서 경호처장, 차장에 대한 체포 (얘기는) 정확하지 않다"며 "물리적 충돌 위험성이라든지 예측 못할 돌발상황을 피해야겠단 상황에서 (체포는 어렵단) 그런 의견을 개진한 건 맞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영장 유효기간 연장도 신청하겠다며 " 7일 이상 (기간을) 필요로 하면 그 유효기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법적 절차에 잘 협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7일 내 잘 집행할 거라 생각했던 건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타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단 의견에 대해선 "우리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빠르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면 앞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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