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아이 원포 크리스마스…" 머라이어 캐리 '유명 캐럴'에 美법원 "표절 아니다"
![[서울=AP/뉴시스] 머라이어 캐리](https://img1.newsis.com/2020/12/30/NISI20201230_0017017930_web.jpg?rnd=20241224105216)
[서울=AP/뉴시스] 머라이어 캐리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캐럴 중 하나인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에 대한 표절 소송에서 법원이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의 손을 들어줬다.
20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법원은 캐리의 히트곡이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원고 애덤 스톤의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게 했다.
지난 1988년 '빈스 밴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던 원고 앤디 스톤은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라는 제목의 곡을 발표했다.
이는 캐리가 1994년 같은 제목의 히트곡을 발표하기 6년가량 앞선 시점이다.
스톤은 자신의 노래가 1993년 성탄 시즌에 큰 인기를 끌었다며, 캐리가 이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동 작곡가 트로이 파워스와 함께 지난 2023년 최소 2000만 달러(약 29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두 노래의 공통점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여러 노래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클리셰'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당신만 있으면 된다'는 가사도 스톤의 노래 이전에 최소 19곡에서 사용됐을 만큼 일반적인 아이디어"라고 덧붙였다.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발매 당시부터 지금까지 1800만장의 판매고를 기록 중이다.
지난 2019년에는 발매된 지 25년 만에 빌보드 메인 싱글 순위 '핫100'에서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kdrkfl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