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시비 붙자 망치로 안전모 '퍽'… 60대 2심도 실형
60대 중국인 징역 8개월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작업 문제로 시비가 붙자 폭행하고 망치로 안전모를 내리친 6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6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15일 오전 9시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B(52)씨와 작업 문제로 시비가 붙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지자 몸을 밟았으며 망치로 안전모를 내려친 혐의다.
결국 B씨는 전치 약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을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며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안전모를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머리를 내려친 것은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행위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망치로 안전모를 가격하지 않았으며 손으로 안전모를 건드렸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양형 역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했으며 이는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결정됐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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