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낚시성 허위 매물 적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행정 처분
'한눈에 보이는 부동산 광고 지침' 배포
![[서울=뉴시스] 한눈에 보이는 부동산 광고 지침(가이드라인). 2025.03.23. (자료=구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3/NISI20250323_0001798399_web.jpg?rnd=20250323144156)
[서울=뉴시스] 한눈에 보이는 부동산 광고 지침(가이드라인). 2025.03.23. (자료=구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구로구는 '낚시성 허위 부동산 매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처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허위 매물을 방치하면 실제와 다른 부동산 정보나 거래 완료 후 삭제되지 않은 광고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 허위 광고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담이 된다.
구는 2회 이상 허위 매물 광고로 적발된 중개사무소를 상대로 부동산 광고 실태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는 허위 광고 예방을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한눈에 보이는 부동산 광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 지침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광고의 필수 표시 사항, 표시 방법, 위반 시 행정 처분 사항 등 부동산 광고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구는 지난달 말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계약 체결된 부동산의 광고를 즉시 삭제하도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기능이 개선되면 광고 삭제 지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신속한 조치를 적극 추진해 구민 피해 예방과 신뢰 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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