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법사위 소위 통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설치 규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상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2025.03.25.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5/NISI20250325_0020746122_web.jpg?rnd=20250325144108)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상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2025.03.25.suncho21@newsis.com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법안은 지난 1월 23일 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체계·자구 수정을 통해 소위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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