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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트럭 위 싣기' 변칙술…"도로 점유·교통 체증 유발 시 위법"

등록 2025.03.26 14:46:00수정 2025.03.26 1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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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트랙터 행진 불허' 법원 판단에 트럭 위에 올려 이동

"경찰 입장과 달라도 시위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 아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5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사거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들이 이동하고 있다.전농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한 뒤 트랙터와 트럭을 이끌고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한다고 밝혔다. 2025.03.2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5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사거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들이 이동하고 있다.전농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한 뒤 트랙터와 트럭을 이끌고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한다고 밝혔다. 2025.03.2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권도인 인턴기자 = 상경 시위를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 트럭 위에 트랙터를 싣는 변칙 방식으로 고개를 넘으려다 경찰에 저지당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는  "도로 점유하거나 교통 체증이 유발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시위를 관리하는 시선에서만 집회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주장도 제기됐다.

변형 전술 사용한 전농, 저지선 못 넘고 18시간만 해산

지난 25일 전농은 '윤석열 즉각 파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시위'를 위해 남태령 통과를 시도했다. 대치 끝에 경찰 저지선을 넘지 못한 전농은 결국 18시간 만인 26일 오전 7시40분께 해산했다.



앞서 전농은 트랙터 20대와 1t(톤) 트럭 50대를 집결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충돌 상황을 우려해 트랙터와 화물 차량의 행진을 제한한다며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에 따르면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 금지나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전농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을 일부 인용해 1t 트럭 20대만 행진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트랙터 이용은 금지된 것이다.



전농은 고법에 즉시항고했다.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농은 집회를 감행했다. 다만 트랙터를 화물트럭 위에 싣는 변칙적 수를 구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남태령을 방문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은 엄정 대응이 원칙"이라며 "서울시민 공공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만큼 트랙터의 시내 진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남태령에서 빚어진 전농 시위대, 탄핵 찬성·반대 유튜버 등의 집회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26일 오전 경찰이 전농 트랙터 한 대를 견인하면서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인근에서 집회와 대치는 이어지고 있다.

전농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트랙터 30여 대를 이끌고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상경 집회를 벌인 바 있다. 전농은 당시 경찰과 28시간 대치한 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까지 행진했다.

그 뒤로 전농 지도부와 집회 참가자들은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5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사거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농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한 뒤 트랙터와 트럭을 이끌고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한다고 밝혔다. 2025.03.2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5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사거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농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한 뒤 트랙터와 트럭을 이끌고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한다고 밝혔다. 2025.03.25. ks@newsis.com


법조계 "법률 위반 소지 있어"…제한 조치 정당성 이견도

전농의 트랙터 시위와 관련한 현행 법규는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돼 있다.

집시법 제12조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와 관련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때에 관할경찰관서장은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7조도 경찰공무원이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농의 시위 행태를 두고 현행법에 저촉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와 관련해 "트랙터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교통 체증이 유발하게 되면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법률이 집회나 시위의 자유는 보호해야 하지만 대중의 안전이나 공공의 안전과 관련해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경찰은 집시법 제12조에 근거해서 최소한의 차량을 제외하고는 트랙터 진입을 불허한 것 같다. 근거가 있는 규정"이라고 봤다.

다만 트랙터가 도심으로 진입했을 때 예상되는 교통 혼란을 비롯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 정치적 의사 표현 권리 등과 충돌할 수 있어 제한 범위와 관련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트랙터를 적재한 트럭이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곽 변호사는 적재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면서 "대단히 위험하고 부적절한 시위"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위는 근본적으로 시민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적정선을 조절해 트랙터 적재 등은 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전농의 법적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제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변 집회시위지원단 간사인 최석군 변호사는 "위법할 소지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경찰은 매우 자의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경찰 행위에 따라서 집회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결정된다는 것은 경찰의 입장"이라며 "경찰의 입장이 무조건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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