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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익·전략 작물직불제' 시행

등록 2024.03.04 1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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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4월30일·전략, 5월31일까지 신청·접수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운용과 함께 식량 자급을 위한 전략 작물 재배 농업인을 지원하는 가운데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오는 4월30일까지, 전략 작물 재배는 오는 5월31일까지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도시환경과 도시농업팀( 031-390-3668)에서 직접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 면적 0.5㏊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이 지급되며,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지 중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해야 하며,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폐경 면적을 포함해 신청하면 10%를 감액받는다. 또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군포시는 신청자에 대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략 작물직불금은 농지에서 쌀 대신 밀과 가루 쌀, 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가운데 ㏊당 50만 원에서 최대 430만 원까지 지급한다.

하계에 두류·가루 쌀 재배 시 ㏊당 200만 원을, 식용 옥수수는 100만 원을, 조(粗)사료는 43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모작 농가는 동계에 밀 또는 조사료를,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 쌀을 재배하면 ㏊당 100만 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 원 미만 이어야 하며, 0.1㏊(1000㎡)당 이상의 농지에서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혜택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고시·공고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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