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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란죄 철회' 탄핵안 재의결해야"…우 의장 "중요한 사항 아냐"

등록 2025.01.06 17:16:48수정 2025.01.06 1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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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등 여당 중진들,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안의 '내란죄 제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2025.01.0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안의 '내란죄 제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비공개로 우 의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조배숙·박대출 의원 등 중진들을 비롯해 원내 지도부가 함께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 사유 중 가장 중요한 사유 두 가지가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라는 것과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며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추 사유 변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투표한 의원들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변경 사항이 아니다. 탄핵소추단이 변경할 수 있다"며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우 의장에게 재차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실 밖으로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재의결을 하게 되면 탄핵심판이 늦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국민적 합의가 약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국론 분열이 계속되고, 국론 통합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며 "그런 불안정성을 걱정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사유 변경은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중요한 사안 변경일 경우 탄핵소추안이 재의결돼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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