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특활비 상납' 이병호 전 국정원장, 보석 석방 신청
항소심 재판부에 이달 초 신청
1심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2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8.06.15. [email protected]
16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달 3일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보석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전 원장 보석에 대한 심문기일은 이날 현재 잡히지 않았다.
다만, 이 전 원장 측은 70대 후반의 고령이라는 점과 1심 재판 상황 등을 들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을 비롯해 남재준(74), 이병기(71)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은 박 전 대통령 재직 시절 특활비 35억여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받은 2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국고손실) 중 뇌물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 대가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인식하고 줬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3년6개월을 내렸다.
이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 역시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국고손실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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