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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회원중 공무원도 있다…경찰 "지방 시청서 근무"

등록 2020.03.30 1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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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경찰청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일명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경찰이 조주빈(25)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물 동영상의 유통 경로로 사용한 '박사방' 가입자 중 시청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서울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과 정례 간담회에서 "박사방 가입자 중 현재 시청 공무원 1명을 있다"고 30일 밝혔다.

박사방 가입자들은 일명 '후원자'로 불리며, 이 방에 들어가 영상을 보기 위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과 사회단체는 이들을 '가담자' 또는 '공범'으로 칭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이 이날 밝힌 박사방에 가입한 공무원이 유료회원인지 무료회원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25일 검찰로 송치된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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