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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리 듣고 훈련 알았다"…경찰, 사격 안내방송 여부 중점확인

등록 2020.04.24 1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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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동료·관계자 등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서울=뉴시스】 사격 훈련 모습.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사격 훈련 모습. (뉴시스DB)

[담양=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담양의 한 군부대 사격 훈련장에서 날아온 총탄이 민간인 머리에 박힌 사건과 관련, 경찰이 "총소리를 듣고 훈련 중임을 알았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부대측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담양경찰서는 24일 총탄 사고를 당한 A(26·여)씨와 함께 있었던 동료 등이 "총소리만 들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프장 직원인 A씨는 사고 당시 동료와 방문객 등 5명 정도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골프장 내에서 운동을 하던 중이었으며 "사격 훈련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등의 안내는 받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총소리를 듣고 훈련 중임을 인지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군부대 사격훈련장과 골프장 거리가 1.7㎞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K2소총 등의 최대 사거리는 2650m정도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A씨의 머리에서 발견된 탄두를 분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부대 측이 사격 훈련을 하면 주변 민가 등의 피해가 우려돼 안내 방송을 한다"며 "사격 훈련 당시 방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방송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며 "민간인이 부상을 당한 사고 이기 때문에 조사를 충실히해 군부대측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오후 4시40분께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는 A씨가 머리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외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응급 수술을 받던 중 머리에서 5.56㎜ 소총탄 탄두가 발견됐다.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가 쓰러질 당시 인근 군 부대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이 있었으며 경찰은 유탄·도비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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