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윤석열 못믿겠다"는 추미애…수사지휘권 또 발동하나

등록 2020.10.19 10:10: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무부 "尹 제대로 지휘 않았다는 의혹"

남부지검 외 수사팀에 사건 배당 가능성

추미애 '검언유착' 당시 수사지휘권 발동

[과천=뉴시스]배훈식 고승민 기자 = 라임 사태와 관련해 충돌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각각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19.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배훈식 고승민 기자 = 라임 사태와 관련해 충돌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각각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이윤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수사와 관련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정점에 달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시사한 만큼, 취임 후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감찰은 박은정 검찰담당관 등 법무부 감찰 인력 상당수가 투입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야권 정치인 및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사실상 검찰총장을 신임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알렸다. 야권 인사 등이 거론되는 만큼 감찰 등이 아닌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수사 무마 의혹이 있는 남부지검에 사건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동시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나설 가능성 등을 거론한다. 법무부의 경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 지휘를 통해 사건 재배당 등이 이뤄지거나 별도 수사팀이 꾸려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라임 사태 관련 검찰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2020.10.19.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라임 사태 관련 검찰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2020.10.19. [email protected]

앞서 추 장관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당시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윤 총장을 보고 라인 등에서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전권을 부여하는 취지로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다만, 지휘권 발동의 경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검·언유착' 사건 수사 당시 이뤄진 지휘권 발동은 2005년 이후 처음,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팀은 전권을 쥐었지만,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의혹 실체를 드러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검사의 비위 등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임검사 지명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내다본다. 하지만 특임검사의 경우 검찰총장 지명 후에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게 돼 있어, 누구를 특임검사로 지명할지 문제를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재차 힘겨루기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도 당장 별도 수사팀을 꾸린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확전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자체 감찰 및 남부지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란과 함께 잡음이 계속되는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입장문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뉘앙스로 보인다"면서 "추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밀어내기'라는 자신의 미션을 수행할 만한 명분이 생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특임검사는 검사장이나 고검장 중에서 지명해야해서 대상이 몇 명 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 점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특별검사에 비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