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위 당정청서 부동산 대책 최종 조율…종부세는 추후
6억~9억원 구간 재산세 경감, 무주택자 LTV 10%p 추가 등 확정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놓았다.또 서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우대비율은 20%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은 집값 폭등으로 성난 민심이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진단 하에 부동산 정책 보완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 보완 작업을 주도해 왔으며 지난 27일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을 총망라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대책 가운데 이견이 적은 재산세와 금융, 공급 대책부터 최종 조율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산세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현행 경감세율 0.05%포인트 적용 범위를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도 0.35%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이로 인한 재산세 감면액은 가구당 18만원씩 44만가구를 대상으로 총 782억원이 될 것으로 민주당은 전망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LTV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되는데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각 10%포인트씩 우대해주고 있다. 여기에 10%포인트를 더 올려줘 최대 70%(조정대상지역 기준)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LTV 우대적용을 받는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8000만원(생애최초구입 9000만원)에서 9000만원(생애최초구입 1억원)으로 1000만원 상향한다.
이른바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축소도 이뤄진다.
건설임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매입임대의 경우 현재 금지된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6개월 동안만 인정해준다는 게 민주당의 안이다. 이를 통해 13만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민주당은 예상하고 있다.
공급 분야에서는 기존 2·4 대책에 더해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와 타지역 이전 공공기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고 지자체 소유부지에 1만가구 규모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민주당의 안을 놓고 정부와 후보지를 조율할 전망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의 6~20%만 갖고 10년간 장기임대한 후 최초입주시 가격으로 분양받도록 한다는 구상인데 경기 지역 8개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인천과 광주에서도 시행할 생각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도심내 군공항 이전, 농업용수 기능 상실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 등을 활용해 대규모 택지공급 사업지를 발굴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후보지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민주당 정책위와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확대 관련 당정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안도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아직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은 공론화 과정이 남아 있어 이날 협의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의 '비율' 기준으로 변경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크고 정부안과의 간극도 있는 만큼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6월 중에 현행 유지와 개편 가운데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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