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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카메라 숨겨 女수강생 신체 촬영…구속영장 발부

등록 2021.06.21 1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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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할 염려가 있다" 구속 사유

4년간 여성 상대 주행 연습 강사로 근무

운전석과 조수석 아래 소형 카메라 설치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차 안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서울에서 4년 간 여성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 강사로 일하며 차 안 운전석과 조수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지인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 B씨가 차 안에서 카메라가 설치됐던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도 불법촬영의 피해자로, 자신이 나온 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유심을 찾기 위해 차 안을 뒤지던 중 불법 촬영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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