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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만료일, 공수처, 재집행하나

등록 2025.01.06 07:00:00수정 2025.01.06 0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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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6일 자정 만료 예정

주말 사이 2차 집행 없어…만료 전 시도할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법원이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이날 윤 대통령 관저 모습. 2025.01.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법원이 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이날 윤 대통령 관저 모습. 2025.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시한이 곧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을 재집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은 지난 주말 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 방식, 시점 등을 검토했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날 자정에 만료된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 체포를 지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결국 대치 약 5시간 만에 집행을 중지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수처가 주말 사이 인력을 재정비해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2차 집행은 없었다. 공수처가 이틀 연속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영장 재집행 외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 다른 방안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공수처는 1차 집행 당시 경호처와 공조본(공수처·경찰)이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간 점을 고려해 2차 집행 외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수처가 영장 재집행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방안 ▲체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영장 시한이 남은 마지막 날인 만큼 재집행을 시도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위법·위헌적' 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한 위법한 영장이며, 영장담당판사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위헌적인 영장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논리로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기도 했다. 다만 전날 서부지법은 해당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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