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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행에도 접종 인센티브는 유지…수도권 거리두기와 별개

등록 2021.07.07 1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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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해도 최대한 모임 자제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연장하고, 유행이 확산되면 서울 또는 수도권 등에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0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연장하고, 유행이 확산되면 서울 또는 수도권 등에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혜택)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접종자의)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은 현재로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에 따른 접종을 모두 맞고 2주가 지나면 접종 완료자가 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등은 1인당 2회, 얀센은 1인당 1회 접종이 필요하다.

접종 완료자의 경우 각종 모임 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을 예로 들면 현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인데, 접종 완료자가 10명이면 14명까지도 모임이 가능하다.

이 제1통제관은 "접종 완료자는 모임이나 행사에서 면제가 제외돼 있다"라며 "원칙적으로는 모임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제1통제관은 "수도권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는 게 맞다"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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