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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혜성 증권거래' 보도…윤석열 측 "사실 호도"

등록 2021.07.07 1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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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싸게 산 뒤 차익 얻어' 의혹에

"공직자 재산등록 때 빠짐없이 신고" 반박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1.07.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중식당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1.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7일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특혜성 거래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샀다 되팔아 차액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실 호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박했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김씨가 2012~2013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권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김씨에게 장외매도 할 당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론가격 1126원의 20%에도 못 미치는 주당 195.9원에 넘겼다는 것이다. 이후 김씨는 이 신주인수권을 한 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되팔아 수익률 82.7%를 거뒀다고도 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 대선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당시) 8명이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 행사의 최저 가액이 3892원인데 반해 2012년 11월13일 당시 주가는 3235원으로 더 낮아 신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투자한 것"이라며 특혜 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또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은 코스닥지수의 20일치 변동성을 감안해 추정한 가격으로 이미 공시돼 있고, 신주인수권의 실질 가치와는 상관없음이 명백한데도 마치 특혜를 본 것처럼 왜곡했다"며 "특혜성 거래였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진작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자체로 매각했으며, 그 차액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정상 납부했다"며 "윤 전 총장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신주인수권의 양수 및 양도 과정을 빠짐없이 신고했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수많은 검증을 받았을 때도 이 부분은 정상거래로 판명됐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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