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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1심 유죄' 정진웅…법무부, 직무배제 나서나

등록 2021.08.12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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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4월에 집유 1년, 자격정지 1년

기소 직후 대검이 직무배제 요청했지만

"기소 적정성 따지겠다"며 추미애가 미뤄

법무부, 형 확정 전까지 계속 유보 전망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여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021.08.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여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021.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김가윤 기자 =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압수수색하다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직무배제 될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판결문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달라는 대검찰청 요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을 살피겠다며 직무배제 결정을 미뤄왔지만,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당장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음에도 별다른 인사조치가 없자, 대검찰청은 한 달 뒤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한 바 있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검사를 직무 정지할 수 있는데, 검찰총장은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경우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가 배제된 채 윗선에서 강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도 밝혔다.

정 차장검사 인사조치는 이 같은 감찰 조사가 끝난 뒤에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대검 감찰부는 여전히 진상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법조계에선 대검의 진상조사 결론과는 무관하게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 조치는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독직폭행이라는 혐의가 유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인데, 기소 의사결정 과정상의 문제로 직무배제를 않는다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무부가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검사의 경우 통상 피고인 신분이 되면 직무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직을 유지하거나 문제없이 영전하는 사례도 있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승진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대표적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기소 직전이던 이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배제를 묻는 질문에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하는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정 차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며 독직이라고 할 수 없고 고의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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