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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갑툭튀' 무단횡단 킥보드와 충돌...차량 잘못인가요"

등록 2022.05.06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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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밤 12시께 무단횡단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차량과 충돌해 중상까지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킥보드 운전자가 많이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고 블랙박스 차량은 수리비가 30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차량에게 잘못이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9일 밤 11시 50분 경기도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겨있다.

초록색 신호에서 교차로를 주행하던 A씨 차량에 왼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 킥보드가 부딪힌다. 차량에 치인 운전자는 킥보드와 분리되어 차량 쪽으로 튕겨 날아갔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상대 킥보드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며 "의사 말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 벤츠 차량은 수리 견적 30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고 중고차 가격은 1억3000만원 내외"라며 "킥보드 운전자는 보험이 없고 제 보험회사는 저도 많으면 30~40% 과실이 잡힐 수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킥보드가 미리 보였다면 A씨에게 20% 정도 과실이 있겠지만 전동 킥보드가 맞은편 차량 불빛 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였을 것"이라며 "A씨 차량 선팅이 35% 정도인데 더 밝았더라도 안 보였을 것 같다"고 A씨에게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시청자 투표에서도 'A씨에게 잘못이 없다'에 표를 준 사람이 50명 중 98%를 차지했다.

한 변호사는 "A씨에게 전방 주시 태반 안전운전 의무위반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킥보드 운전자와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형사합의를 하면서 무죄 다툼을 해야 한다. 이럴 때는 보상 한도 2억원인 운전자 보험으로 옮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억울할 것 같다. 끝까지 소송 가서 보상 받길 바란다", "킥보드 운전자 중환자실 있다고 하는데도 동정심이 안생긴다", "A씨의 무죄를 응원한다", "킥보드 운전자 무단횡단 지긋지긋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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