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불법사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2151명 검거
불법사금융·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단속
200억원 상당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그래픽]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사금융·다단계 등 서민·소상공인 대상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215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불법사금융·유사수신·불법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상반기 총 837건⋅21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총 50건·200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몰수·추징보전해 처분 금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적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연 20%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받고 폭행·협박 등을 행사해 이를 갚게 하는 등 불법사금융 분야에서는 516건, 1051명이 검거됐다. 검거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가 늘었다. 검거 인원도 34% 증가했다.
인천에서 60만원을 빌려주면 5일 후 85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9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대출해준 후 갚지 않았다며 자신의 집에서 12시간 동안 감금한 미등록대부업자 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범죄로는 252건, 958명이 검거됐다. 작년 상반기보다 검거 건수가 31%, 검거 인원이 61% 늘어난 수치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이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개발 중인데 곧 상장될 예정으로, 몇 배의 수익을 올린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뽀로로 등 유명 캐릭터와 비티에스(BTS) 관련 콘텐츠 사업에 계좌당 120만원 투자 시 원금을 보장하고, 400%의 수익을 현금·자체발행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뒤 7000여명으로부터 1361억원 상당을 뜯어낸 일당 5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다만 올해는 가상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피해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97% 가량 급감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찰은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불법 투자업체 운영 등 범죄는 올 상반기 총 69건, 142명을 검거했다. 특히 불법 투자업체 중에선 '300% 수익인증' 등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리딩방 가입을 유도한 뒤 상담비·종목 추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 대다수였다.
경찰은 오는 22일부터 10월말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높아지는 물가로 생활이 힘든 서민들이 금융범죄 피해를 볼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앞으로도 서민·소상공인을 울리는 각종 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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