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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공포…북 무인기 대응(종합)

등록 2023.06.27 11:16:05수정 2023.06.27 1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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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 전략적·작전적 임무 수행

사령관 계급에 대해 "현재 세부적 검토 중"

후보지 지역주민과 갈등엔 "우려부분 잘 설명할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방부는 25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전훈련에서 군집드론 비행을 선보이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2023.05.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방부는 25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전훈련에서 군집드론 비행을 선보이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2023.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6월 27일부로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은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4월 입법 예고했으며, 이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해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론작전사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드론전력을 활용해 적(敵) 무인기 대응,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드론 작전에 관한 전투발전도 담당한다.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된다.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부대령을 보면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아마 장성급 장교가 맡을 텐데 어떤 인원이 될지, 또 어떤 계급에서 맡게 될지는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기조실 등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 곧 편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후보지를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아직 어느 곳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될지가 확정된 건 아니다"면서 "후보지로 검토되는 부분이 있고 그 지역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영구적인 시설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쪽 지역에서 직접 드론이 운용되거나 그러지도 않을 수도 있다"며 " 지역 주민들께서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월 26일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정부는 이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드론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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