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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 기밀 빼내 회사 설립, 특허까지 낸 40대 집유

등록 2023.09.2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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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 기밀 빼내 회사 설립, 특허까지 낸 40대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옛 직장의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려 설립한 회사에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의료기기 연구 개발 업체(피해 회사)에서 생산·총괄팀장으로 일하면서 시험 성적서, 동물 이식 실험 결과 보고서 등을 반출한 뒤 2019년 1월 퇴사함과 동시에 설립한 화장품·의료기기 연구 개발 업체에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프로그램들을 복사해 피해 회사와 동일한 원료의 조직수복용 재료(일명 필러)를 생산하고, 2019년 11월 특허청에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도 출원했다.

재판장은 "A씨는 기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해 놓고도 퇴사하면서 이 사건 자료를 반환·폐기하지 않고 반출했다. 피해 회사 영업의 핵심 자산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임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피해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 만든 제품을 실제 판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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